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가스 절약 실천 시 포인트를 지급받는 환경부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와 변경된 지급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탄소중립포인트제란?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보상 제도입니다.
가정이나 상가, 아파트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포인트로 환급받는 구조로, 연간 최대 13만 5천 원까지 적립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 변경 |
감축/유지/표준 중 1가지만 지급 (최대 10만 원) | 감축 또는 유지 + 표준사용량 중복 지급 가능 (최대 13.5만 원) |
✅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정리표 (마크다운/블로그용)
① 감축 인센티브 (에너지 사용 5% 이상 절감 시, 연 2회 지급)
감축률 (%) | 전기 | 수도 | 가스 |
5% ~ 10% | 5,000P | 750P | 3,000P |
10% ~ 15% | 10,000P | 1,500P | 6,000P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② 유지 인센티브 (감축 성공 후 0~5% 유지 시)
전기 | 수도 | 가스 |
3,000P | 450P | 1,800P |
③ 표준 사용량 인센티브 (평균 사용량의 50% 이하 사용 시)
전기 | 수도 | 가스 |
5,000P | 750P | 3,000P |
✅ 참고: 1포인트(P)는 최대 2원 가치로 환산되어 사용됩니다.
2. 신청 방법 (상세 단계)
- 공식 홈페이지 접속
👉 https://cpoint.or.kr - 회원가입 클릭 → 일반 참여자 선택
- 약관 동의 + 실명 인증
- 주소 입력 + 우편번호 검색
- 필수 정보 등록
- 전기·수도는 주소로 자동 연동
- 가스는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입력 필요
- 인센티브 수령 방식 선택
- 현금 수령: 계좌 입력
- 카드 포인트: 그린카드 연결 가능
- 선택 항목은 통계용, 미입력 가능
3. 주의사항 및 팁
- 인센티브 지급 시기:
- 상반기 사용량 → 12월 지급
- 하반기 사용량 → 다음 해 6월 지급
- 공동주택일 경우:
관리비 통합 고지 시 ‘관리비 합산’ 체크 필요 - 서울 거주자:
탄소포인트가 아닌 ‘에코마일리지’ 연동 필요 (이전 신청 절차 있음) - 이사 시 주소 변경 필수:
지자체 관리자 승인 필요
4. 마무리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단순한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 보상형 생활 제도입니다.
지금 신청하면, 실천만으로도 연간 최대 1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도 살리고, 내 지갑도 지키는 제도, 오늘부터 바로 참여해보세요.